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우병우 (문단 편집) === 2018년 5월 31일 === 2018년 5월 3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, [[우병우]] 측은 "[[민정수석]] 재직 당시, [[최순실]]의 존재나 [[최순실]]·[[박근혜]]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"는 주장을 유지했다. 이어 "[[최순실]]이 [[박근혜|대통령]]을 매개로 [[미르재단|기업체로부터]] [[K스포츠재단|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]]를 인지하지 못했다"면서, "그렇기 때문에 [[최순실]]을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"고 주장했다. 또한, [[안종범]]을 감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"[[이석수|특별감찰관]]이 상시로 수석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[[우병우]]가 나서서 [[안종범]]을 감찰할 의무가 없었다"고 주장했다. 이어 "[[민정수석]]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지시를 충실한 의무가 있다"며, "[[우병우]]는 [[박근혜|대통령]]이나 [[이병기(1947)|대통령비서실장]]으로부터 '[[안종범]]이나 [[최순실]]을 감찰하라'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"고 강조했다.[* 반면, 김성우 전 [[청와대]] 홍보수석은 [[최순실 특검]]에서 "[[이병기(1947)|이병기]]가 [[안종범]]에게 '[[미르재단]]이 뭐냐'고 물었다가, [[박근혜]]로부터 '왜 그런 걸 묻고 다니느냐'는 질책을 들었다"고 진술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414181838630|연합뉴스]]] [[우병우]] 측은 그 외 혐의들에 대해서도 "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, 설령 유죄 판단을 유지해도 제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"고 주장했다. 또한 '국정원 불법사찰' 혐의 제1심 재판과 연결시켜 "이중 기소"라고 주장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531121020671|연합뉴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